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가 많아진 요즘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봐야 할 것과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해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은 등기소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고, 근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중요시 봐야 할 것은 갑구, 을구입니다. 갑구에서는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 혹시 압류나 가압류가 적혀 있으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잡혀 있더라도 대출금과 전세 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50% 정도 된다면 경매에 넘어가서 유찰이 되더라도 전세사기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기 에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세계약 후 꼭 당일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니 당일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거주지 관할기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인증서 인증 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청한 다음날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되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3.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설정이 불가하기에 사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부동산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한 세입자의 준비물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이며 집주인은 등기필증,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참하시어 전세권 설정 진행을 하시고 이후 잔금을 치루고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지급하면 법무사가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 수수료는 개인이 하시면 전세금액 곱하기 0.24%를 하시면 되며 등록수수료는 1만 5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에 맡길 경우 수수료 20~3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집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등록 다음날 부 터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록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에 문제가 생기게 돼도 세입자가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전세사기 방지 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여덟 가지입니다.

1.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 이하여야 한다.

2.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중 하나여야 합니다.

3.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실 거주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됩니다.

6. 세입자는 본인 1명이어야 합니다.

7.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한 이후여야 합니다.

8. 집주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내국인)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다양한 곳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SGI서울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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