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 보조금 받아가세요.

급격한 노동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힘드시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 보조금 받아 질 좋은 교육을 수료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길 바라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시거나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이 있으며 연매출 일억 오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있고, 만 75세 이상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원 유형은 I 유형, II 유형 두 가지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I 유형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며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충족되지 않으며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분들은 I 유형에서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I 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의 대상으로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등이 있으며 18세~34세 구직자와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사람이 해당됩니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 모르시겠다면 중위소득 기준표와 계산방법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기준표
중위소득 기준표

 

 

 

 

3. 지원내용

지원금은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I형과 II형 참여자는 100% 또는 80%를 지원해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50~85%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되니 교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념 유념하시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시고 보조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유효기간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준비물은 신분증,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들이 준비되시면 주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www.hrd.go.kr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이핀이나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훈련과정이 설명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원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가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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