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경증 의료비 소급 지원
- 복지
- 2021. 9. 13.
백신 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도 중증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었는데요. 앞으로는 경증 및 특별 이상 반응에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증, 특별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한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
-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
- 이전에 부작용을 겪은 사람도 소급 적용 가능
- 코로나 백신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 해도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
-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장제비(장례비)는 제외
- 2021년 9월 9일까지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35건 이뤄짐
경증, 특별 이상반응 종류
- 백신 관련 악화된 질병(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려던 병원체에 감염되어 감염증의 중증도가 증가한 경우)
-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심인성 폐부종의 증거가 없는 경우 양측석 폐침윤 및 심각한 진행성 저산소 혈증을 특징하는 급성 장애)
- 급성 심혈관계 손상(미세혈관병증, 심장 허혈, 심근염, 심근병증, 부정맥, 심부전, 심인성 쇼크, 뇌졸중 등 급성 장애)
- 응고장애(과도한 출혈 또는 혈전증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지혈 장애(색전증, 출혈)
- 급성 신장 손상(갑작스러운 신부전 또는 신장 손상으로 혈액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체액, 전해질, 산 염기 및 호르몬 조절의 장애)
- 뇌전증(뇌 기능의 장애가 보이는 증상)
- 길랑-바레 증후군(심건 반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며 팔이 늘어지거나 마비되는 등의 증상을 보임)
- 급성 간장 손상(간독성의 임상증상 및 간 효소 상승, 간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증도의 질병)
- 후각 상실(백신 접종 후 후각 또는 미각 상실의 변화가 발생하는 상태)
- 동상 유사 병변(저온에 반복적인 노출로 발생하는 피부 모세혈관 염증으로 동상과 유사한 병변이 손가락과 발가락에 나타날 수 있음)
- 단일 장기 피부 혈관염(혈관벽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모든 장기에서 발생 가능하며 피하 모세 혈관염이 흔함)
- 다형 홍반(붉고 융기된 피부 반점을 야기하는 피부질환)
- 아나필락시스(즉각적이며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순환기능 상실을 일으킴)
- 급성 무균성 관절염(관절 염증의 징후 및 증상의 급성 발병, 백혈구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임상 증후군)
- 뇌수막염(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막의 감염 또는 염증, 뇌염은 우울증과 중추 신경계 이상 징후를 보이는 신경계 염증, 뇌수막염을 진단하려면 두 가지 상태의 증거가 모두 필요)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드문 급성 염증성 질환)
- 혈소판 감소증(혈소판이 150 X 109/L 이하인 비정상적인 혈액 상태로 자발 출혈 같은 임상증상이 동반됨)
-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혈소판이 150 X 109/L 이하인 혈관의 혈전증
- 다기관 염증 증후군(심장, 폐, 신장, 뇌, 피부, 눈 및 위장 기관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염증을 일으킴)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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