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저작권 주의사항

유튜브가 전세계적으로 유행인 지금 시청하는 것을 벗어나 직접 유튜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편입니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 저작권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내 동영상에 사용할 권한을 얻는 방법

저작권 보호 자료를 동영상에 포함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YouTube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는 데 YouTube는 관여 하지 않는다.
  • 직접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하고 이 절차를 처리해야한다.
  • YouTube는 이미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 다른 사용자의 YouTube 동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다.
  • 일부 크리에이터는 연락 가능한 방법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 한다.

 

제3자 콘텐츠 라이선스 받는 방법

 

  •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동영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 이러한 요소로는 음악(단순한 배경음악 포함), 동영상 클립, 사진 등이 포함 된다.
  • 먼저, 권리 보유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협의 해야 한다.
  • 라이선스에는 콘텐츠 사용을 허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곡을 리메이크할 때는 저작권 소유자(작곡가 또는 음반 제작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원본 음원을 재현하거나, 동영상에 곡을 넣거나, 가사를 표시할 때도 추가로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 권한이 있는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차단된 이유

 

  • 저작권 보호 자료를 동영상에 포함하려면 원본 저작권 소유자에게 동영상 제목 및 URL을 알려야 한다.
  • 이 같이 조치하면 동영상이 잘못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동영상이 저작권 게시 중단으로 잘못 삭제되었다면 의심 해야 할 사항

 

  • 나는 동영상에 있는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확인 한다.
  • 동영상의 모든 제3자 자료에 대해 적절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 한다.
  •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 사용, 공정 취급 또는 이와 유사한 예외가 동영상에 적용 됬는지 확인 한다.
  • 해당사항이 없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직접 구매했거나 녹화한 콘텐츠가 삭제된 이유

 

  • 콘텐츠를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한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
  • 콘텐츠를 직접 녹화했다고 해서 이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
  • 저작권 보호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재생되는 등 녹화한 동영상에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권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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